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18.12.18.] [보건복지부고시 , 2018.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 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시기,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피부양자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항 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8.>

제3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그 자격을 얻는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5. 사용자가 규칙 제61조의4제2항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 제외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 신고일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③ 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직장가입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신생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개정 2018. 12. 18.>

가. 규칙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 체류중인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국내에 입국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해당 국외 체류중인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나. 규칙 제6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입국한 날

2. 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3. 제2항제7호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출국 후 6개월 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사람이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개정 2018. 12. 18.>

5.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2. 18.>

②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4. 외국인으로서 제2호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5. 재외국민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6.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7.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와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8.>

③ 규칙 제61조의2제1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8.>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에 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이거나 일반연수(D-4)인 외국인에 한정한다]

④ 규칙 제61조의2제3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1 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외국인, 그 세대주 또는 가족은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제1항 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의2 삭제 <2018. 12. 18.>

제5조(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시기 등)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외국인등록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국내거소신고일 및 외국인등록일 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가.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 에 다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4. 외국인으로서 제2호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5. 재외국민으로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

6.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얻은 날

8.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법 제109조제4항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개정 2018. 12. 18.>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등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8. 12. 18.>

2.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중 1부

제5조의2(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

3.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공증인, 「행정사법」 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공증한 한글 번역본

2. 해당 서류를 발행한 국가의 공증인이 공증하고 제1항 1호,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글 번역본

③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2항제8호에 따른 자격상실 신고를 하려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자격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6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8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건강보험증) ① 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해당 가입자·사용자·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인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 12. 18.>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2012-110호,2012. 8. 31.>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76호,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220호,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30호,2015. 2.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5-138호,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8-267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6항,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 거주기간 계산 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국내 최초 입국일이 이 고시 시행일 전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체류 기간 6개월을 적용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1.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

2. 이 고시 시행일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국외 체류 후 입국하는 날

제4조(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요구 및 미제출 시 자격처리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구 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피부양자의 자격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제5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서류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

2. 피부양자의 경우: 그 서류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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